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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군 불법조회 배후는 민정수석실…안쓰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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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민원비서관 파면 안 한건 靑의 재량권 남용

 


- 민정수석실, 권력기관 감독하는 센 곳
- 국정원과 경찰 동원, 불법적 정보수집
- 담당 검사는 굉장히 수사하고 싶을 것
- 청와대 압수수색 할 수 있을지가 관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21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종훈 전 민원비서관,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선관위에 고발됐죠. 오늘은 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의혹과 관련해서 아들로 지목된 소년의 정보를 무단 열람한 경찰관이 검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들 제대로 규명될까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민정수석실이 원래 뭐 하는 곳이죠?

◆ 박범계> 대통령 보좌기관인데요. 검찰, 국정원, 경찰과 같은 권력기관에 대한 감독 조정 업무.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에 대한 감독기능. 그리고 인사검증을 포함한 공직기강을 체크하는 곳입니다.

◇ 정관용> 굉장히 센 곳이군요?

◆ 박범계> 대단히 세죠.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밝혀진 사실이 아들로 지목된 소년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그래서 그동안 검찰이 오래 전부터 수사해 왔잖아요?

◆ 박범계> 네.

◇ 정관용> 그랬더니 국정원도 등장하고 청와대 행정관도 등장하고 서초구청 등장했고 이랬었는데 경찰관을 불러서 수사했는데 그 경찰관이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다고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시점이 소위 우리나라의 큰 신문 중의 하나에 작년 9월에 보도되기 이전인 6월에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사실상 컨트롤타워로 해서 국정원, 안행부 공무원 그리고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경찰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그 임 모 여인, 임 모 여인의 아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그것이 드러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 시점이 조선일보라고 하는 신문 이름을 왜 말씀을 주저하십니까?

◆ 박범계> (웃음) 네, 워낙 큰 신문이라서요.

◇ 정관용> 9월에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지금 경찰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경찰이 그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6월이다, 이거 아닙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3개월 전이에요, 보도 나오기 전. 청와대의 조 모 행정관이?

◆ 박범계> 조오영 행정관이 서초구청의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을 통해서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했죠. 작년 6월에요.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있는 김 모 경정의 요구를 받은 서초경찰서 소속의 모 경장이 경찰 주민조회망을 통해서 채 군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이 있고요. 검찰에서 파견 나온 검사를 포함한 행정관이 있고 그리고 안행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있고 교육부에서도 파견 나온 행정관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주요 부처들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이 서초구청을 다녀갔다는 것도 드러났죠?

◇ 정관용> 그렇죠.

◆ 박범계> 그래서 국정원과 안행부, 서울시 공무원 그리고 이번에 경찰까지 이 모든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하는 개인정보 사찰의 흔적이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까 민정수석실이 뭐 하는 곳이냐는 제 질문에 대해서 검찰이나 국정원 등등의 그런 권력기관을 감시, 감독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검찰총장 관련된 의혹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 열람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박범계> 안 되지요. 지금 청와대 비서실 직제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인데요. 그 대통령령에 기초해서 청와대 비서실의 각종 수석과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소위 업무범위를 분장하고 규율하는 그러한 법령입니다. 법률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7조에 특별감찰반이라는 규정에 있는데 거기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종의 첩보를 수집하고 사실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시다시피 소위 사직동팀이라는 사실상의 수사기관이 있었죠.

◇ 정관용> 맞아요.

 

◆ 박범계> 이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수사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난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실상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한 사찰로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만약 필요하면 이거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조회해야 되는 건데.

◆ 박범계>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적법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개인정보, 아들로 지목된 소년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은 이미 다 확인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이미 불법입니다.

◇ 정관용>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몇 사람들이 확인이 된 건데. 누가 시켰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은 아직도 안 밝히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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