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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이죽(?) 먹었던 어린이들 위자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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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음식을 죽으로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법원이 학부모와 원생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 12부는 8일 서울 강북구 K 어린이집 학부모와 원생 232명이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는 어린이들에게 각 50만원씩, 학부모들에게 10만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시설 원장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먹다 남긴 음식으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행위는 인격체로서 성장발달을 꾀할 영유아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린이집이 제공한 음식을 먹은 아동들이 장염과 아토피 피부염 등 병을 앓게 됐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피고가 제공한 음식을 먹고 병에 걸렸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먹다 남긴 음식으로 아침죽을 만들어 원생 50여명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강북구청으로 부터 1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에는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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