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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 검찰, 유씨 일가 편법증여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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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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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회장 국내 체류 확인…검찰 소환 검토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과 관련 회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편법증여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과 두 아들이 1997년 ㈜세모의 부도 뒤 조선업체 ㈜천해지와 청해진해운 등 관련 회사를 소유할 수 있었던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모가 부도가 난 뒤에 개인주주가 모여 회사가 재건되고 이후 유씨 일가가 회사를 소유하게 되는 모양새"라며 "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는 어디였는지, 지배구조가 변하면서 편법증여가 있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해지는 실체가 공개되지 않은 ㈜새천년과 ㈜빛난별, 우리사주조합이 투자해 2005년 설립된 뒤 2008년 증자과정 없이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최대주주(70.13%)로 바뀐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인 대균, 혁기씨와 그 일가가 소유한 지주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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