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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관천 경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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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의심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 미행 문건'을 작성하고 청와대 문건들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박관천 경위가 기소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차장검사)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의 혐의로 박 경정을 구속기소한다고 2일 밝혔다.

박 경정은 지난해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당시 작성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빼낸 문건들을 자신이 파견복귀 뒤 근무할 것으로 예상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두고, 상관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청와대 문건들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초 세계일보가 유출된 문건을 근거로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을 보도하자 자신이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사실을 담은 유출경위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5일에는 조응천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2013년부터 작년 1월 사이에 박 회장 측에 수차례에 걸쳐 17건의 문건을 건넨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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