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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황교안 부산고검 퇴임 후 부산지검 사건 '6건'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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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원석, "변호사법 '수임금지' 비껴간 '신종 전관예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1년 동안 수임이 금지된 검찰청의 하위기관 담당 사건 6건을 맡았던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퇴임 판·검사가 재임했던 기관의 담당 사건을 맡지 못하게 했지만, 하위기관 사건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간 ‘신종 전관예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 후보자의 경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했는데, 이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1년 동안 부산고검의 하위기관인 부산지방검찰청 수사 사건을 6건 이상 맡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부산지검이 수사한 사건을 최소 6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수임 자료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부산지검이 수사 중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임했다. 이어 2012년에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만 4건 맡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에 대해선 퇴임 후 1년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퇴임 판·검사가 근무한 해당 기관의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하기 때문에 부산고검에서 퇴임한 황 후보자가 하위기관인 부산지검 사건을 맡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 금지법을 교묘하게 피해 우회적으로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하는 ‘신종 전관예우’를 누렸다”며 “황 후보자는 이렇게 해서 얻은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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