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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北 보안기관원 장사하는 주민 과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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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개인적인 상업 활동을 사실상 허용했지만, 보위부원이나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의 돈이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8일 "북한 당국이 장사 등 개인적 상업 활동에 나선 북한 주민들을 '경제적 범죄' 혐의로 불공정하게 기소하고 임의로 구금하거나 강제 노동에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3년 이후 북한을 떠난 탈북자 중 장사 경험이 있는 12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주민들이 개인적 상업 활동을 이유로 당국에 적발되면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연줄 동원 능력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당국이 특별히 노동 동원 수요가 많을 때 뇌물을 바칠 능력이나 연줄이 없는 북한 소상인들의 구금과 강제 노동 기간이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존 시프톤 아시아옹호국장은 "북한 당국의 묵인 하에 북한 주민들이 장사를 비롯한 개인적 상업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 보위부원이나 경찰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들을 단속해 주민들의 돈이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이 1981년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른바 '경제적 범죄'를 이유로 주민들을 임의로 구금하고 강제 노동에 내모는 것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당국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노동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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