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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1년 이내 추진…분할상환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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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 취급시 거치기간 단축방안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에 따라 통상 3~5년으로 돼 있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택구입자금용 장기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취급하고 기존대출을 만기연장 할 때 분할상환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득수준,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을 그대로 인정할 방침이다.

최초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대출자도 일시에 목돈 상환없이 장기.분할상환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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