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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오픈프라이머리 독자추진' 위해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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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문재인과 담판 앞두고 '단독 실시' 가능하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독자적인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실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탁받아 실시하되, 선거인·당원 명부를 각각 행정자치부와 각 정당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당내 국민공천제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한 의원은 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법제화의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 독자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담판을 제안한 만큼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를 목표로 하면서 불발될 경우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것까지 포함한 법제화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다.

우선 오픈프라이머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에 담기로 했다. 이는 오픈프라이머리 실시의 약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새누리당의 설명에 따르면 1개 지역구 예비 경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1억원 안팎이라고 한다, 약 250개(현행 246개) 지역구에서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부담하게 할 수도, 각 정당이 지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선관위가 주관하게 해 공공의 비용으로 치른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분의 오픈프라이머리 관련 법안들이 공통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TF는 여기에 더해 선관위가 선거인 명부와 당원 명부의 제출을 행정자치부와 각 정당에 요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선거인 명부의 경우 경선에 참여할 피선거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자료이지만, 현재는 선관위의 요구에 대한 행자부의 제출 여부가 의무 조항으로 돼 있지 않다. 이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해 언제든 원할 경우 해당 지역구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정당의 소속 당원의 다른 정당 경선 참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금지규정’을 공직선거법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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