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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제한급수와 광역상수도 용역예산 선결처분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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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상수원 부족 때문에 다음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가고 이를 위한 광역상수도 용역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선결처분권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시민불편과 의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정수장 상수원인 대야수계 저수율이 13.4%로 물 부족이 심해 제한급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일단계로 10% 제한급수에 들어가고 19일부터는 20%까지 수돗물 공급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또, 박 시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임한 절차에 따라 시장으로서 5일 긴급비상조치인 선결처분권을 발동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2015년 10월 5일 10시 30분부로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비상조치인 선결처분을 발동해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사업 예산 4억원과 익산시 본청과 읍.면.동의 청사 안전진단과 보수비 2억원 등 모두 6억원을 법률에 따라 집행 조치할 것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긴급비상조치인 선결처분권을 발동한 즉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선결처분권의 승인.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부터 광역상수도 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세 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불가피하게 선결처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의회와 상의 없이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그동안 마찰을 빚어온 의회와 또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109조에 규정된 선결처분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일종의 비상조치다.

전북도내에서 선결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에서는 2013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차례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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