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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여아 뇌사…친모 살인미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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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상증세에도 학대 멈추지 않는 등 미필적 고의"
친모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에서 살인미수로 검찰 송치

생후 7개월 여아를 학대해 뇌사에 빠지게 한 친모 외국인 A(20대)씨가 30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송승민 기자

 

생후 7개월의 여아를 때리고 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해 뇌사에 빠지게 한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친모에게 학대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친모 외국인 A(20대·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익산시 영등동의 자택에서 여아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던지는 등 21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뇌사에 빠진 날인 지난 12일 정오쯤 아이가 깨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약 1m의 높이에서 여아를 바닥에 반복적으로 강하게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날 신변 미상의 인물로부터 "뇌사 상태의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수사를 나선 경찰은 친모 A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9일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아동의 주치의는 '경막하 출혈과 망막 출혈, 좌뇌 전체,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손상과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사'라는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동을 던져 뇌사에 이르게 한 점, 던진 횟수와 가속력으로 볼 때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친모 A씨의 범행으로 뇌사에 빠진 7개월 여아는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친부를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으나 친부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여아가 이상증세를 보여도 학대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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