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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개]쫓겨난 아파트 안내원과 숨진 캐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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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 SNS에 올려
두 건 소송 소개…"공통점은 비정규직·여성"

스마트이미지 제공

 

"불안정하게 일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현장에서 절절히 접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체불 임금 진정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정규직 사건을 맡았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윤지영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려운 소송 두 개를 동시에 맡게 됐다"며 보복조치를 당한 아파트 안내직원 사건과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캐디 사건을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 강남 도곡동에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는 호텔처럼 1층을 로비로 꾸미고 안내데스크와 안내직원까지 따로 둔 곳"이라며 운을 띄웠다.

그는 "최저임금을 받은 안내직원들은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안내데스크를 지켜야 했다.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뿐더러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직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관리 회사 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한다고 이유를 댔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결국 지난해 8월 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진정서를 접수하자, 해당 관리 소장은 입주자대표회장이 내보내라고 지시했다며 해당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한다. 안내직원들은 지난해 8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안내직원들의 경우 사용자는 관리업체이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그 중에서도 입주자대표회장이 있다"며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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