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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 이력서·훈민정음 해례본" 핫한 NFT, 기업 진출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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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최근 각광
스티브잡스 이력서부터 훈민정음 해례본까지
저작권 침해 우려 남아있기도
코빗·카카오 등 국내기업 NFT 시장 진출

국보 훈민정음의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 상품 판매가 추진된다. 간송미술문화재단 제공국보 훈민정음의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 상품 판매가 추진된다. 간송미술문화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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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잡스의 이력서부터 훈민정음 해례본까지. 최근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NFT마켓을 오픈하는 등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NFT로 디지털 콘텐츠 '소유'할 수 있는 시대


최근 해외에서는 잡스가 지난 1973년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작성한 입사지원서가 NFT로 발행돼 경매에 부쳐져 화제가 됐다.

런던의 기업가 올리 조쉬가 이번 경매를 마련했는데, 입사지원서의 원본 문서와 이를 디지털화한 NFT를 한꺼번에 경매에 부쳤다. 원본 수집품과 NFT 중 어느 쪽이 더 큰 가치를 지녔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이같은 구상을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NFT보다 물리적 원본의 평가가 더 높다. 23일 낮 12시 기준으로 원본 문서에 매겨진 경매액 최고가는 1만6천 달러, NFT 버전의 경우 1029.13 달러다.

여기서 NFT는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 토큰이다. 모든 NFT는 고윳값을 갖고 있어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없다. 각 NFT는 블록체인에 기록되는데, 특성상 소유나 이전 기록이 보존되고 데이터 조작은 거의 불가하다.

실존하는 사물이나 디지털 콘텐츠에 NFT를 연계해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 특정인의 소유권이나 기여도가 증명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자산 소유 증명서'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쉽다.

경매에 나온 스티브 잡스의 1973년 입사지원서. 올리 조슈가 마련한 경매 웹사이트 캡처경매에 나온 스티브 잡스의 1973년 입사지원서. 올리 조슈가 마련한 경매 웹사이트 캡처
디지털 콘텐츠는 '복제'가 쉽다는 점에서 원본의 개념이 모호하다. 하지만 NFT는 특정인이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을 소유한다는 개념을 가능케 한다. NFT는 원본성과 유일성,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 음악, 영상 등 예술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2일 간송미술관이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로 100개 한정해 발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간송 측은 해례본을 디지털 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미술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례본의 NFT 발매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지만, 문화재의 상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간송 측이 밝힌 판매 가격은 개당 1억 원으로, 완판을 가정하면 10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저작권 침해는 '과제'…김환기作 NFT 논란 대표적


NFT 관련 산업과 생태계가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단계인 만큼, 해결 과제도 있다. 저작권 침해 우려가 대표적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캡처한국저작권위원회 '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캡처
사실 NFT 자체에는 저작권 침해 요소가 적다. NFT에는 주로 작품명, 계약조건, 작품 세부 내역, 이미지 링크 등 메타데이터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작품은 메타데이터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접근 가능한 식이다.

그런데 작품이나 콘텐츠를 NFT화하는 '민팅(minting)' 등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재림 선임연구원은 최근 이슈리포트에서 NFT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NFT마켓에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업로드를 할 경우는 전송권 침해 △오프라인 저작물을 NFT로 무단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는 복제권 침해 △작가명을 NFT마켓 등에 저작권자가 아닌 타인으로 기재할 경우는 저작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집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경매기획사 워너비인터내셔널이 최근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와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이중섭의 '황소'를 NFT 경매로 판매한다고 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김환기 재단과 박수근미술관은 해당 작품의 NFT화에 저작권 동의를 한 적이 없으며, 작품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워너비인터내셔널 측은 작품 소장자와 협의를 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저작권과 소유권은 다르다.

국내 기업 NFT 시장 진출 '속속'…"시장 형성 주력"


700억원대에 낙찰된 비플의 NFT 작품. 연합뉴스700억원대에 낙찰된 비플의 NFT 작품. 연합뉴스
한편 NFT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속속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다만, 당장 수익화에 나선다기보다 NFT를 알리고 시장을 형성해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국내 최초 NFT 마켓을 선보였다. 지난 21일부터는 tvN 드라마 '빈센조'에 등장했던 '까사노' 문양의 라이터 굿즈를 대체 NFT로 100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개당 30만원(0.13 ETH)선이다.

코빗 관계자는 "NFT가 대중들에게 더 알려지면 재밌는 시장, 신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메타버스 기반 가상자산 플랫폼 코빗타운을 선보이기도 한 만큼 NFT가 메타버스와도 어떻게 융합이 될 수 있을지 살피는 단계"라고 밝혔다.

실제로 NFT는 메타버스 성장과도 맞물린다.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만드는 콘텐츠에 NFT가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과 관계사 서울옥션블루 등과 함께 NFT 공동 사업 협약을 맺으며 NFT 시장에 진출했다. 두나무는 JYP엔터테인먼트의 구주를 인수하며 사업 확장을 예고하기도 했다.

인터넷 기업 카카오도 적극적으로 NFT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는 지난 5월 자체 개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NFT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크래프터스페이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에서 한정판 디지털 작품을 전시·유통하는 '클립 드롭스'도 선보였다. 추후 크래프터스페이스와 클립 드롭스의 연계도 고려하고 있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블록체인도 아직 낯선 개념일 수 있는 만큼, 유저분들이 NFT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 목적을 뒀다"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저변을 넓혀간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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