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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사냥'으로 10대 합숙 성매매 내몬 일당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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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지적장애 여성 노려 접근
집단 합숙시키며 '성매매 알선' 강요
도망가면 추적하고 게으르다고 폭행
주범 징역 16년 확정…"비열한 범행"


가출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들을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도망가면 추적해 감금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징역 7년, 황모씨에게 징역 12년, 한모씨에게 징역 16년, 이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이들은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가장해 10대 여성에게 접근한 뒤 다른 일당이 우연인듯 현장을 덮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이른바 '조건사냥' 수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확보했다.

가출 청소년들이 주요 범행 대상이었다. 일당은 "혼자 성매매를 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만 우리와 같이 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꼬드겨 총 7명의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을 합숙시키면서 성매매 영업을 알선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일당의 성매매 알선은 지난해 1~3월 동안 모두 256차례였고, 성매매 대금은 3840만원이었다. 10대들이 합숙소를 탈출하면 쫓아가 붙잡았고, 성매매를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폭력도 행사했다.

1심은 "성범죄나 성매매 알선 또는 강요는 인간을 사물화하고 수단화하는 중범죄로 특히 취약한 10대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착취하고 협박해 비열하기 짝이 없다"며 일당에게 각 징역 3년에서 1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 징역 4~16년을 선고했다. 일당 가운데 일부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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