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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될까봐" 시신 유기까지…3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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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30대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몰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갓길을 걷던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다음날 새벽 현장에 나타나 B씨의 시신을 인근 농수로로 밀어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농수로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 인근 CCTV와 차량 파편 등을 조사했다.

이어 5㎞가량 떨어진 카센터에 있던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될까봐 달아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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