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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징역 3년…성매매 알선 등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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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성매매·알선, 상습도박, 특수폭행 교사 혐의 등
재판부 "대중 인기 큰 연예인…반성 없고, 비난 가능성 높아"
징역형에 고개 숙인 승리…법정구속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작년 강원 철원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작년 강원 철원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이승현)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 569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후를 도모하고자 외국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단기간에 성매매 여성을 동원하고 외국인이 올 때마다 접대하는 등 건전한 성 문화를 해치며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중에게 주목받는 연예인의 도박행위는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범행기간과 수법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수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할 사람을 부르고 범행 당시 정황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당시 사건으로 일자리를 잃고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사실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등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대중들의 지지로 상당한 인기를 누리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에 따른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 선 승리는 자신의 혐의가 하나씩 유죄 판결을 받자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저었다. 승리는 허리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기도 했다.

이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승리는 잠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다.

유죄 판결에 따라 승리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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