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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현희 "민주 12명 VS 국힘 12명… 나도 깜짝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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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2명·열민 1명, 부동산 의혹 발견
현직 부장검사·판사 등 힘 합쳐서 조사
재산은닉·탈세 가능한 명의신탁도 나와
사소한 문제 확대? 국민 눈높이가 기준
김영란법 규제, 20만원 상향 시기상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가 민주당에 이어서 이번에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12명 의원에 13건, 열린민주당은 한 명 의원의 1건, 이렇게 해서 총 13명이 불법투기 의심 의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 스스로 '이것은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라고 어제 성명을 냈죠. 어제 발표된 전수조사 내용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려고 저희가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전현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권익위에서 조사를) 한다 못한다, 참 논란도 많았는데 결국은 모든 당이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은 거네요?
 
◆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야 의원들의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쭉 돌아본 소감부터 한 말씀.
 
◆ 전현희> 사실 국회의원은 가장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정무직, 공직자로서 가장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전현희> 국민들께서는 그런 걸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 조사 결과는 좀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생각보다는 (투기 의심자가) 좀 덜 나왔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게 그만큼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윤리의식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여당, 민주당도 12명이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도 딱 12명이네요.
 
◆ 전현희> 네. 우연히 숫자가 그렇게 딱 맞아떨어졌는데요.
 
◇ 김현정>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전현희> 저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지자면 민주당의 의원 수와 국민의힘 의원 수가 약 2배 가까이 조사 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비율은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13명의 실명을 권익위에서는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당으로는 다 통보가 된 거죠?
 
◆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관련법령상 피조사인에 대한 사실 확인 권한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사에 한계가 있고 신고인이 제출하는 그런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피조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업무 권한 밖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래서 실명을 아예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 의혹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명의신탁 의혹 한 건, 토지보상법 위반, 건축법 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합쳐서 4건, 편법 증여 같은 세금 탈루 의혹이 2건, 농지법 위반이 6건, 농지법 위반은 농사를 짓지도 않을 거면서 농지를 구입한 그런 경우인가요?
 
◆ 전현희> 네, 농지법 위반은 이제 실제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려는 게 우리 헌법적 원칙인데 이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농지를 취득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또 농지 취득 과정에서 또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때도 역시 농지법 위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6건? 명의 신탁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구입한 케이스인가요? 이 1건은?
 
◆ 전현희> 그런 셈이죠. 지금 부동산실명제로 자신의 명의로 반드시 부동산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제3자의 명의로 구입을 해서 일종의 재산은닉을 하는. 그리고 또 세금을 탈루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아주 엄격히 처벌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 김현정> 지금 적발된 게 1건이잖아요. 명의신탁. 누구 명의로 구입한 겁니까? 이 사람은.
 
◆ 전현희>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 김현정> 어차피 실명은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 전현희> 가족의 명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족 명의로. 국민들이 아마 개개의 사례를 다 궁금해 하실 테지만 시간상 전부 소개해 주시기는 어렵고 가장 질이 안 좋았던 사례,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전현희> 구체적 사례는 사실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모든 과정에서 사실상 직무회피를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할 수가 없었고.
 
◇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그러면 편파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으실까 봐.
 
◆ 전현희> 네 양쪽 다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 김현정> 빠져 계셨죠?
 
◆ 전현희> 동일한 조사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조사할 때는 빠져 계셨어도 나중에 결과 보고 하실 때는 다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이신데.
 
◆ 전현희> 오늘 방송에 필요한 정도만 제가 확인을 하고 오늘 출연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난번 민주당 발표 때도 불만의 소리가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의원들 사이에서. '추가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조사 과정에서요.
 
◆ 전현희> 일단은 신고인들, 그러니까 당에서 제출한 동의서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고요. 관계기관에 제출을 받아서 그리고 서면조사, 또 현지 실사, 탐문조사, 이런 거를 다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건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의 금융내역서나 그리고 소명을 저희들이 다 받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의원들에게 소명 절차를 당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다 거쳤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정도면 판단 내리기에 충분하다 할 때까지 소명 들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전현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13명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스스로 입장을 밝히면서 스스로 공개를 한 셈인데.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2018년에 25억 원 주고 산 흑석동 상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다, 관사 들어가 사는 방식으로 살던 집 팔고, 거기에다가 대출 16억 원 받고 해서 영끌해서 무리하게 상가를 산 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인도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건 아니다.' 사실은 이거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권익위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셨네요?
 
◆ 전현희> 김의겸 의원 건은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권익위에서 새로운 의혹이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의혹들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번에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그 사안을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의혹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송부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 방송 중 전현희 위원장이 '경찰'이라고 발음했지만 방송 후 국민권익위에서 '검찰'이라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 김현정>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거는 거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발표한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전현희> 그걸 만약에 저희들이 종결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확인을 해서 수사로 종결을 하도록 저희들이 송부를 한 셈이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고 조사 중, 수사 중이라는 얘기군요, 그 얘기는.
 
◆ 전현희> 그런 내용들이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건물을 산 건 2018년 7월인데 2017년 6월에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그 지역에 났고, 2018년 5월에 시공사 선정 기사도 났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소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네,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주장하시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상당히 또 합리적인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당사자의 주장이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결과에서 밝혀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그러면 권익위에서는 터치하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의원들의 얘기는 이렇더군요. '권익위가 너무 조그마한 사항까지 무리하게 특수본으로 넘기고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권익위가 문제 삼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무혐의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하던데, 어떻습니까?
 
◆ 전현희> 일단은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권익위는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게 덮어버리면 더 이상 진실을 밝힐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거를 이번에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실 그 과정에서 부실하다는 이런 말씀들이 제기되는데 저희들 조사관은, 굉장히 능숙하고 숙련된 그런 조사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현직 부장검사도 저희 조사팀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출신들 그리고 검경수사관 출신들, 그리고 또 전원위원회에서는 현직 부장판사가 이걸 전체적으로 거르고.
 
◇ 김현정> 권익위 직원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 전현희> 아니, 이제 저희들 권익위 사실 직원이라고 할 수 있죠. 파견부장검사이고, 전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고, 조사관들도 아주 숙련된 이런 법조인 출신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는 저희들이 강제수사권이 없다 뿐이지, 아주 면밀하고 철저한 그런 조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무혐의가 난 게 맞습니까?
 
◆ 전현희> 경찰에서 저희들이 수사 의뢰한 것이 결과를 저희들이 경찰에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입건 됐다, 라고 확인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무혐의라기보다는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입건 자체가 안 됐다?
 
◆ 전현희> 불입건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불입건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무혐의성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경찰이 이번에 불입건을 한 걸로.
 
◇ 김현정> 공소시효 만료는 맞습니까?
 
◆ 전현희> 그런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곧 추석인데요. 조금 다른 주제로 질문을 드리죠. 청탁금지법. 지금 현행은 선물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 정해져 있죠?
 
◆ 전현희> 선물 기준은 사실상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청탁금지법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오해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 김현정> 일명 김영란법.
 
◆ 전현희> 실제적으로 청탁금지법은 선물 가격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선물가격 규제 있지 않았어요?
 
◆ 전현희>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은 말 그대로 부정한 청탁을 공직자에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청탁을 하지 말라. 그런 거고 또 그런 청탁의 범위에 접대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면서 공직자들에게는 금품이나 이런 걸 주지 말라, 이게 기본적인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범위가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공직자들,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이 저 같은 사람 안다고 하더라도 서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앵커님의 경우에는 저 같은 공직자에게는 접대나 선물을 할 때 기본적으로 100만 원 정도까지, 1회에.
 
◇ 김현정> 100만 원, 1회에 100만 원.
 
◆ 전현희> 그리고 연간 300만 원 정도는 하면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허용이 되지는 않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라든지 사교·의례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관계일 때는 그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농산물의 경우에는 선물이 10만 원까지 허용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 김현정> 농수산물 10만 원, 그거는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직무관련성이 영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들한테.
 
◆ 전현희> 100만 원까지도 허용이 된다는 거죠.
 
◇ 김현정> 만약 교사와 교사의 친구 분이다, 이러면 1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 전현희> 직무 관련성 부분이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 법이 모든 공직자, 모든 교직원, 모든 언론인들에게 선물은 10만 원 이상 하면 안 된다, 농수산물의 경우. 그리고 일반 선물은 5만 원 이상 하면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신분을 가진 분들에게는 100만 원까지는 허용이 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이라면 1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어떻게 보면 그런 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대가성이 있을 경우에는 10만 원이고 뭐고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뇌물이잖아요. 대가성이 없지만 직무관련성만 있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10만 원.
 
◆ 전현희>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품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원활한 직무를 위해서나 사교·의례 목적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도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10만 원은 또 농수산물의 경우고요. 일반 선물은 5만 원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이 마치 모든 일반인들에게 공직자의 신분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일정한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라는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된다, 일반인들이 선물을 10만 원, 농수산물의 경우 10만 원 이상 구입을 안 한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선물가액 기준) 올려 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일반인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친지나 이웃들에게는 이 법의 선물가액 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선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기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이것 (기준) 좀 올려달라. 명절 때만이라도 올려달라, 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지난 설에 20만 원까지 올려줬던 거 이번에도 좀 적용시켜 달라,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전국한우협회 등 농·축산업계 단체 회원들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한우협회 등 농·축산업계 단체 회원들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현희> 농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계시고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이런 걸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농어민들 경우에는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이런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현재 농수산물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올려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충분히 뜻과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렸을 때 약간의 소비 진작 효과도 있었던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최소한의 청렴성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사실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기준이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만약 이거를 20만 원으로 올린다 생각을 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들에게 기존에 10만 원 주던 걸 20만 원 올려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법의 취지로 볼 때는 20만 원으로 올리면 공직자들만 선물을, 높은 선물을 받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의결을 해서 그게 이제 시행령이 바뀌게 되는데요. 어제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번에는 이 법을 시행령 개정하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농어민들의 딱한 사정은 이해되지만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맞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질문 들어온 거 한 가지만 대신 드릴게요. 열'심히 전수조사를 해서 12명, 13명, 지금 내놨는데 사실상의 실질적인 조치가 안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도 탈당 권유했지만 탈당한 의원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 전현희>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인데요. 이 수사 결과를 보지 않고 중간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정치권의 판단과 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문제다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정치를 하셨던 정치인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저희들이 부동산 전수조사는 국민들의 부동산 공직자들의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사실 촉발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로서는 가장 국민들의 이런 분노에 반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께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가 있기를 희망을 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또 저희들이 경청하고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전현희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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