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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이재명 대법원 판결 전후 김만배 수차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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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박종민 기자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박종민 기자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후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 5로 무죄 판단이 내려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기록에 따르면, 경제지 부국장 출신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회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특히 김씨는 이 지사의 판결 전후 권 전 대법관을 집중적으로 만났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한형 기자이재명 경기지사. 이한형 기자김씨의 권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은 2019년 7월 16일 시작된 이후 지난해 3월 5일, 5월 8일과 26일로 이어진다. 지난해 6월 9일과 16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찾았다. 주목해야 할 날은 6월 16일이다. 이날은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다음 날이다. 두 사람이 만난 지 이틀 뒤인 6월 18일에는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열고 이 지사 사건을 논의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에 방문했다. 이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다음 날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주심 대법관은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고 전해졌다.

김씨는 전합 판결 이후에도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8월 5일에도 대법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했고, 같은달 21일에는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적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8일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보도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경제지 부국장 출신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2014년 7월 28일 김씨는 이 지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고 7개월 뒤인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를 설립했다. 일주일 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시작했는데, 같은 해 6월 15일 성남시는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권 전 대법관은 동향 지인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2019년 2월 법조팀장에서 부국장 겸 법조선임기자로 발령나 10여년간 출입했던 대법원 기자실을 떠나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10여차례 대법원 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 "방문 목적은 대법원 구내 이발소나 후배 법조 팀장 방문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기재하지 않고 권 전 대법관을 기재한 이유는)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나를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부인이 대법원 청사에 출입할 때는 출입신고서에 방문 장소를 기재하고 보안 직원이 해당 집무실에 전화를 걸어 외부인과 약속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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