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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중앙지검서 수원지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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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경기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관할이 수원이기 때문에 어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당초 12일 선거‧정치사건 전담부서인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던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과거 관련 사건으로 무죄 확정된 곳이 수원고법이었고 경기남부경찰청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라며 이송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관련 과거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이 허위사실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 지사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는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해당 상장사로 S사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사에서는 작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지사 선거법 사건 담당 변호인들 다수와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들 여러 명이 사외이사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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