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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명부 적힌 연락처로 '친구하자' 문자 보낸 식당 주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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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방문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식당주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당 주인은 수기명부에 적힌 연락처로 피해 여성에게 문자 등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충남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산의 한 쇼핑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7월 식당을 방문한 여성이 수기명부에 작성한 연락처를 확보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A씨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지만 계속 연락을 해오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을 돕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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