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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 높였지만…서울서 대상 가구, 작년보다 1%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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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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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됐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서 올해 과세 기준인 11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서울에서 27만 707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9억 원 초과 가구(28만 683가구)보다 1.3% 줄어든 수치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부담을 고려해 기준선을 조정했지만,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상향) 등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들의 규모는 결국 작년과 비슷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서울에서는 강북·도봉·노원·금천·관악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에서 11억 원 초과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중 송파구와 마포구, 강동구, 광진구, 동작구, 동대문구, 중랑구, 은평구에서는 이러한 주택의 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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