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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 있는 지인에게 '마약 보내달라'한 주한미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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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한국에 상주하면서 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마약을 전해 받은 주한미군 소속 외국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소속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화상전화를 걸어 대마카트리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 돈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지인이 A씨에게 대마카트리지 3점을 미군사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대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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