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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씩…내일까지 '홀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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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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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27일 오전 9시에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우선 이날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곳에 대해서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 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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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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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덕산댁2021-07-13 12:35:18신고

    추천1비추천1

    최저임금더올려야합니다 같이살아야지요
    얼마나올려야 청년들집구하고결혼해서 아이를낳을수있을까요 그런데도나도내아들도2년전최저임금받고있답니다 주지도않는최저임금때문에문닫는회사라면문닫고 다른영업장에가서 최저임금받고일하면되지요

  • NAVER저새끼킬러2021-07-13 10:20:01신고

    추천0비추천1

    알바들 최저임금ㅇ느 조내 오르는데 직장인들월급은 왜 조또 안오르나 ㅅ부릴 알바하는게낫네

  • NAVERplaton2021-07-13 10:07:02신고

    추천3비추천2

    양쪽에서 둘다 반발하는거 보니 균형있게 잡은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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