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윤석열, '윤우진 수사 리스크' 벗었지만…의혹 규명됐나 '물음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21-12-30 05:25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檢, '윤우진 육류업자 뇌물 사건' 기존 불기소 처분 뒤집어
재수사 결과 윤우진 '수억 뇌물수수 혐의' 추가기소
6년 전 '봐주기 수사 의혹'은 여전히 물음표
윤석열·윤대진 수사무마 의혹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
윤석열,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논란도 마찬가지
법적 한계로 의혹 규명 사실상 못해…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검찰이 2015년 석연찮게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적받았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육류업자 뇌물수수 사건'을 재수사해 기존 결론을 뒤집고 윤 전 서장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과거 불기소 처분의 배경에 대해선 법적 한계를 이유로 명쾌한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윤 전 서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인 만큼 이들의 영향력이 작용해 과거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번 사건의 핵심 물음표였지만,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의 관련 혐의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의혹 규명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워 이에 따른 도덕성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진 않을 전망이다.
 

6년 전 '불기소 처분' 뒤집혔다…윤우진만 기소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29일 '육류업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수사 착수 2년여 만에 결론이 나온 것으로, 6년 10개월 전 불기소 처분을 뒤집은 것이다. 윤 전 서장은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1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포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당국 관계자 등과의 골프비용을 수차례에 걸쳐 대납받거나 차명계좌로 현금을 송금받는 등 4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은 김씨의 세무 대리를 맡았던 세무법인의 대표이사 안모씨로부터도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을 대가로 2004년부터 약 8년 동안 1억 6천여만 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종전에 불기소 처분됐던 피의사실 중 대부분의 혐의를 밝혀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파악된 뇌물액수는 안씨 관련 1억 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뇌물공여자인 김씨와 안씨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수사팀도 밝혔듯 이번에 기소된 윤 전 서장의 혐의 다수는 2012년 초부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이듬해 8월 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살펴보고 2015년 2월 관련자 혐의 부인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던 내용들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에는 혐의 소명 부족 등 이유로 수차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고, 윤 전 서장이 해외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송환됐을 때에도 구속영장마저 반려했다. 봐주기라는 평가가 따라붙었던 이유다.
 

'수사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부실 처분 배경 '물음표'로 남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이 같은 석연찮은 과거 처분의 배경에 윤석열 후보와 그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영향력이 작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이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이었는데, 이를 따로 수사한 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의혹 규명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2012년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 후보가 윤대진 검사장(당시 대검 중수부 근무)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후배 검사였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5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와 관련해선 2019년 7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그와 배치되는 내용의 본인 음성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윤 전 서장은 윤 후보가 당시 이 변호사 소개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도 해 논란이 커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적 한계로 의혹 규명 작업이 이뤄질 수 없었다는 뜻이어서 관련 논란이 이번 처분으로 쉽게 사그라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후보가 2019년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임했던 7월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이 없다'고 답변서를 작성한 뒤 국회에 제출한 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성립되는데, 총장 후보자를 '공무원'이라고 보는 법 규정이 없는데다가 공무원인 중앙지검장 직무 관련 문서도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때문에 해당 답변서가 허위 인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시각도 일각에서 감지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렇다면 그 답변서가 사적인 것이냐 등 애매한 지점이 있다"며 "재량권 내에서 관련 법이 엄격하게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이 압수수색 영장 반려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공소시효(7년) 도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 검사와 경찰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지만,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이번 재수사 결과를 놓고 과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공소시효 도과 등 문제로 의혹 규명이 어려워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윤 전 서장의 차명 계좌가 이번 기소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