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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로 찌른 '엽기' 스포츠센터 살인 사건, 경찰 현장 한 차례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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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달 31일 오전 2시쯤 사건 현장 찾아
A씨 "누나가 폭행 당하고 있다"…경찰 출동하자 '횡설수설'
경찰, 누워있는 피해자 발견했지만 범죄 정황은 파악 못해
A씨 약 7시간 뒤 "직원 의식 없다" 신고, 경찰 긴급체포

서울서대문경찰서. 연합뉴스서울서대문경찰서. 연합뉴스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경찰이 체포 수시간 전 현장에 출동하고도 범행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돌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쯤 "누나가 폭행 당하고 있다"는 40대 A씨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인 스포츠센터를 찾았다. A씨는 센터 대표로 현재 피의자다.

그런데 A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그런 신고를 한 적 없다",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과 싸웠는데 현재 도망갔다" 등 말을 바꾸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피해자인 20대 직원 B씨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혈흔 등 범죄 정황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사건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신고 이유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절하면서 "내가 나중에 따로 (폭행한) 남성을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일단 현장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A씨는 약 7시간 뒤인 오전 9시 5분쯤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의 항문 부위가 막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차 소견을 내자,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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