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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아파트 관련 민원만 수백 건…예견된 인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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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에 접수된 정식 민원만 수십 건…구두 민원 포함 시 수백 건 달해
소음·비산 먼지 관련 14건 과태료 2200만 원 부과

김한영 기자김한영 기자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의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이번 붕괴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화정현대아이파트와 관련해 공사가 시작된 이후 정식 민원만 수십건(50건 미만)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전화 등으로 접수된 구두 민원을 포함하면 수백 건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반 침하나 낙하물 추락 등과 관련된 민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층부 합판이 떨어지거나 주변 도매상가와 도로가 꺼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시공사 등에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날 신축 현장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외벽이 붕괴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는 "타설해놓은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풍압을 견디지 못해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사고 현장과 관련해서는 소음이나 진동과 관련한 민원이 많았다"며 "지하 터파기와 골조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지반침하와 낙하물 관련 민원도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한편 붕괴사고가 발생한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해서 총 14건(2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가운데 대부분 소음과 비산 먼지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활 소음규제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아 10여 차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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