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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범죄수익,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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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씨가 지난 6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씨가 지난 6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씨의 범죄 수익과 관련,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씨 횡령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의 증권거래 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 원어치와 80억 원 상당 부동산, 일부 예금 등 총 330억 원 가량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불법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입은 피해액 1880억 원 중 이씨가 주식 투자 손실을 입은 761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 사용처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씨 가족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포함, 회사 내 공범을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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