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김 총리 "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로 인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1차접종後 부작용으로 2차접종 못한 입원자 대상
"오미크론, 이번 주 내 우세종…3차접종 서둘러 달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19일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1차 접종자들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1차접종 이후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앞으로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의 적용대상과 수준은 어떤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라며 "정부는 방역패스를 방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코로나19에 걸렸다 격리해제된 완치자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이 추가 이상반응으로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과 기간, 예외확인서 발급방법 등은 모두 이날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또 법원에 의해 서울시에서 효력이 정지된 이후 전날부터 방역패스 대상에서 빠진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두고 "지난주 방역패스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 이후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의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으시도록 (방역패스) 관련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백화점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18일부터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한형 기자지난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백화점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18일부터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한형 기자신종 변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이르면 금주 내에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규환자 4명 중 1명 꼴로 오미크론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호남권, 경부권, 강원권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역 강화, 역학조사의 효율화, 병상 확충, 먹는 치료제의 사용 등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정을 곧바로 시행하면서 방역상황에 맞게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신속항원검사의 활용, 동네 병원·의원의 참여 등을 통한 진단검사 및 치료체계의 개편과 같이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한 과제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다. 특히 3차접종까지 마치면 오미크론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3차 접종(추가접종)을 거듭 권고했다.
 
김 총리는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접종률은 83.9%까지 높아졌지만, 50세 이하에서는 아직도 40.3%에 불과하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은 31% 정도에 그치고 있고,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28.7%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