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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경·검·노동부 '핫라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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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 정립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관계 수사기관이 21일 '대책협의회'를 열고 협력체계 정립 등을 논의했다.

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당 기관들은 안전대(LIFE-LINE) 지급 등 기본 안전조치 준수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과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 정립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입건·송치·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쟁점 및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권역별 수사전담반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사기관별 '중대재해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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