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성추행 최초 신고는 1년전…늦장 대응에 교수는 강단, 피해만 '눈덩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학교 측이 전수 조사를 했어야 할 성 비위 사건
피해 학생이 직접 사례를 찾아…피해자만 7명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에 따른 늦장 대응
학교 측 이달 내 징계 처리 방침

독자제공/자료사진독자제공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남 한 국립대 교수가 최초 피해 신고 이후 1년간 수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기간 추가 피해자가 더 발생한 상황이라 학교 측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에 따른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교수의 가해 사실이 학교 측에 처음으로 알려진 건 2020년 12월이다.

피해 학생은 당시 A교수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며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피해 학생은 수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지난해 여름 교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추가 피해자를 찾았다.

최초 신고 이후 학교 측이 전수 조사를 했어야 할 성 비위 사건을 피해 학생이 직접 사례를 찾아나섰다는 점 등에서 학교 측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게 모인 피해자는 모두 7명, 같은 해에 피해를 본 학생들도 있었다. 이들 피해자는 그해 11월 인권센터에 재차 신고했다.

센터는 인권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 7일 A 교수의 행위가 '성희롱이 맞다'며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다.

교육공무원 시행령에 따르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를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 징계 의결 요구를 받고 30일 이내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오는 7일이 기한인데도 현재까지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절차상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2월까지 징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