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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대선 당일 오후 6~9시 투표'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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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최소 수 십만명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사전투표일 이후 확진자들
정부, 대책 마련 고심 중인 가운데, 여야 9일 투표 시간 연장 법 논의 예정
이와 함께 확진자와 격리자 위한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위한 제반 시설 설치 내용도 검토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부터 9시까지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 이전에 확진된 사람은 9~13일 거소 투표를 신청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3월 6일부터 9일 사이의 확진자들은 투표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이 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17만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전망에 따르면, 거소투표 기간이나 사전투표(3월 4~5일)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가 최소 수 십 만명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고심 중인 가운데, 여야가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한 근거법안 마련에 나선 셈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를 포함시키거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을 위한 제반 시설 설치 등의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거소투표는 일종의 우편 투표로,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입원 중이거나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뒤 투표용지를 받아 자신의 거주지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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