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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반려된 사이…신변보호 여성 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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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신고 3분 만에 경찰 현장 도착…가해자는 도주
가해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 12일 구속영장 신청, 검찰 "보완수사" 반려
신변보호 여성 또 사망

연합뉴스연합뉴스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남성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15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하던 5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구로구 소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3분쯤 피해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석했던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피해 남성은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범행 직전인 오후 10시 12분 B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뒤였다.

앞서 B씨는 지난 11일 오전 양천경찰서에 폭행 및 특수협박으로 A씨를 고소했고, 양천경찰서는 즉시 피해자를 안전조치 대상으로 등록한 뒤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같은날 오후 5시쯤 A씨가 다시 B씨 가게를 찾아 협박하자 관할서였던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협박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스토킹 범죄 등 여죄를 조사해 다음날인 12일 오전 4시쯤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B씨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100m 이내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했다.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B씨는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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