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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총리, 공무원 대상 강의서 '노마스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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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순천시 공무원 대상 특강서 마스크 벗은 채 강의
현행 방역 지침상 노마스크 강의 안돼··10만 원 과태료 대상
시 관계자 "내용 전달 안돼 마스크 미착용 권유" 해명

순천시 3월 직원 정례조회에서 '노마스크'로 특강을 진행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독자제공 순천시 3월 직원 정례조회에서 '노마스크'로 특강을 진행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독자 제공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남 순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진행해 참석자들의 방역수칙 위반이 도마위에 올랐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전날인 2일 열린 시 공무원 정례조회에서 1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환경 변화와 공직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이재명 후보 지지 유세를 위해 순천을 방문, 강의를 마친 후 유세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은 순천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대를 기록하며 여느때보다 긴장감이 흐르던때로, 이같은 시기에 정 전 총리가 노마스크로 강의를 진행하며 개념 없는 행동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순천시 3월 직원 정례조회에서 '노마스크'로 특강을 진행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독자제공순천시 3월 직원 정례조회에서 '노마스크'로 특강을 진행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독자 제공강의에 참석했던 공무원 A씨는 "방역패스 해제 등 일부는 완화됐지만 마스크 착용은 방역수칙 중 기본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라며 "강의 내내 불안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행사를 주최한 시 관계자는 "방송에서 강연자가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며 "마스크를 쓴 채로는 내용 전달이 약하다고 판단돼 시에서 먼저 정 전 총리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 방역 지침에 따르면,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단속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다만  '원활한 공무수행' 이나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등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TV 촬영이나 방송 출연이 아니라면 강의시 마스크를 벗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다.

따라서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정 전 총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방역수칙 위반이고 과태료 조치를 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될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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