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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숨진 '공무원' 첫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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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망 재해로 인정
25살 집배원 백신 2차 접종후 사망
백신부작용 산재 신청 사례 총 38건에 영향
신고된 백신접종 이상증세는 46만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흘 만에 숨진 20대 집배원에게 처음으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작년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숨을 거둔 우체국 집배원 25살 김원영 씨에 대해 최근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백신접종 부작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신청한 사례가 이달 중순까지 모두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백신 접종 이상증세는 46만여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470건이 사망 사례고 사망 사례 중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받은 것은 2건에 불과해 앞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백신접종 인과관계 인정 사례가 늘 것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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