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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 감형…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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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출소 후에도 재력가 행세하며 116억 원 사기
1심서 징역 8년 받았지만 2심서 감형
앞서 검찰, 경찰, 언론계 로비 의혹으로 논란
해당 의혹 수사도 진행 중

연합뉴스연합뉴스수산 업계 재력가 행세를 하며 100억 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43)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1일 김 씨의 항소심에서 김 씨가 사기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김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김 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해 2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한 상태였다.

이날 고등법원 재판부는 "김 씨가 사기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4억 8천만 원을 변제하기도 했다"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일부 감형한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상대로 선박 운용 사업과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높다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 4900여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사기 전과가 있는 김 씨는 출소 후에도 자신이 1천억 원 대 유산 상속자인 듯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를 쳐 총 116억 24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상대로 선박 운용 사업과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높다고 속여 87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검찰과 경찰,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고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씨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방현 부부장검사,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 중앙일보 이가영 논설위원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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