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부산고검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21일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전국 고검장 6명(법무연수원장, 대검차장검사 제외)을 만났다.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22일 이뤄질 거라는 전망 속 검수완박과 관련해 마련된 검찰 고위간부들과의 첫 면담이다.
박 장관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수사권을 행사하는 이상 우리가 법안의 어떤 논의와 관계없이 검찰에게 부여된 수사의 공정성을 끊임없이 노력하려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이어 "고검장들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했고), 제게 역할을 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도와달라는 부탁의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검도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나온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공개했다. 검찰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게 골자다. 대검은 박 의장에게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설치,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법적 기속력 부여,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지명 등을 건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특히 검사의 범죄에 한정하여 지명되었던 특임검사를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사건에도 지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요구할 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특별법을 위반하면 검찰총장의 탄핵을 통해 헌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활용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이를 위해 5월중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 내에 위원회 안을 마련해 국회 특위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