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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름시름 앓아서" 제주 땅속에 푸들 묻은 사람은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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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개가 평소 지병 많아…시름시름 앓고 있어서 묻어준 것" 주장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등 2명 입건…"법리검토 필요 사안"

산 채로 땅에 파묻힌 푸들. 중고거래앱 게시글 캡처산 채로 땅에 파묻힌 푸들. 중고거래앱 게시글 캡처
제주에서 땅속에 푸들을 파묻은 사람은 개의 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견주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A씨가 경찰에 개를 묻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 개가 평소 지병이 많았다. 시름시름 앓고 있어서 묻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의로 개를 학대하는 등 고통을 주려고 땅속에 묻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실제로 개를 파묻은 곳 주변에는 무덤으로 꾸민 것처럼 돌 7개가 놓여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 수사가 한창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정황상 명백하게 동물학대로 볼 수 있는지는 법리검토 등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8시 50분쯤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속에 코와 입을 제외한 나머지 머리와 몸통 부분은 모두 파묻힌 푸들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한 중고물품거래앱 게시글을 통해 "제가 아는 분이 발견하고 바로 구조했다. 애완견 상태는 먹지를 못했는데 몸이 매우 말라있는 상태였으며 벌벌 떨고 있었다"고 적었다.
 
경찰은 구조한 개를 제주시청을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해 치료 등을 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서 치료받는 푸들. 연합뉴스동물보호센터서 치료받는 푸들. 연합뉴스
지난 13일에는 유기견이 입과 발이 노끈에 묶인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발견 당시 유기견을 결박한 노끈 위에는 테이프까지 감겨있었으며, 앞발은 몸체 뒤로 꺾인 상태였다.
 
경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주변에 CCTV가 없어 용의자 특정에 애를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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