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여파에 주택임대사업자 세 부담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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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지난해 1.2%에서 올해 2.9%로 대폭 상향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이른바 '3고' 중 하나인 고금리 불똥이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튀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지난해 1.2%에서 올해 2.9%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건물주가 상가 또는 주택을 세놓으면서 받는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다고 가정하고 그 이자 상당액에 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제도다.

주택은 거주 중인 자가를 포함해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그 대상으로, 임대한 주택 보증금 합산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의 60%에 '이자율'을 곱해 간주임대료를 산정한다.

기재부가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려해 매년 조정하는 이자율은 2016년(1.8%)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는데 2019년 2.1%로 상승했다가 이듬해(1.8%) 다시 1%대로 낮아졌다.

2021년과 지난해 이자율은 각각 1.2%로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급격한 금리 상승세가 지속한 탓에 올해는 이자율이 전년보다 1.7%p나 확대됐다.

3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을 전세금 3억 원에 임대한다면 간주임대료는 지난해보다 612만 원(9억-3억x0.6x0.017)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약 21만 원(주택임대경비율 43%, 소득세율 6% 적용) 증가한다.

기재부는 그러나 넓이가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자율 상향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는 '한시적 특례'로 그 기한이 올해 말까지다.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율 상향은 과오납 등으로 인한 국세와 관세 환급에도 동일(지난해 1.2%→올해 2.9%)하게 적용된다.

납세자가 국세와 관세 과오납 금액을 돌려받을 때 가산해 지급받는 이자 상당액도 지난해보다 늘어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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