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현장]'틱톡 vs 몬태나주'…'수정헌법 1조'가 칼자루 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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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10만 명의 미국 몬태나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자, 틱톡이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미국에서의 '틱톡 운명'이 사실상 180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틱톡 사용 전면 금지는 몬태나주가 처음인데, 틱톡 입장에선 여기서 밀리면 미국에서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짧은 비디오 영상을 제작·공유할 수 있는 숏폼(Short-form)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은 미국에서 1억 5천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거느리며 선풍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트럼프 정부때부터 '틱톡 금지'는 미 행정부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고, 급기야 바이든 정부는 연방정부 구성원들의 틱톡 사용을 강제하기 시작했다.
 
미 상원에서도 지난 3월 '틱톡을 막자'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되는 등 미국에서 틱톡에 대한 제재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틱톡에 민감한 이유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이용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라는 것도 의심의 대상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틱톡'이 사정없이 밀리는 것 같지만, 틱톡에게는 전가의 보도가 하나 있다. 
 
몬태나주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연방 정부도 아닌 주 정부가 과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레그 지앤포테 미국 몬태나주 주지사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몬테나주 헬레나 집무실에서 틱톡금지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레그 지앤포테 미국 몬태나주 주지사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몬테나주 헬레나 집무실에서 틱톡금지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틱톡도 바로 이 부분을 파고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몬태나주 법무장관측은 "이미 이같은 소송을 예상했다"며 "몬태나주 주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틱톡 제한법'을 지킬 준비가 완벽히 갖춰졌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여기에는 미국이 종교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Amendment I :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말 그대로 미국 사회를 규정하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몇가지 유명한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허슬러라는 성인잡지사를 운영하던 래리 플린트는 1883년 미국에서 존경받는 제리 폴웰 목사를 술광고 패러디에 등장시켜 근친상간을 하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소송을 당했다,
 
누가봐도 래리 플린트가 선을 넘은 것 같았지만, 연방대법원은 '공인의 정신적 피해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더 크다'는 수정헌법 1조의 정신을 인용해 래리 플린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인우월주의 집단 KKK의 집회도 허용한다는 브랜든버그 판례도 미국이 '자유'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오하이오주 KKK단의 지도자였던 브랜든버그는 1964년 "정부가 백인 코카시아 인종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응징을 고려할 수 있다. 흑인들은 아프리카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한다고 믿는다"고 발언해 지방법원으로부터 1천 달러의 벌금과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69년 연방대법원은 재판정 전원 일치 판결로 "하급심이 수정헌법 1조를 무시했다고 할만 하여, 하급 법원의 결정을 번복한다"고 결론지었다. 
 
틱톡과 몬태나주가 향후 치열하게 벌일 법정 공방은 결국 몬태나주 정부의 조치가 수정헌법 1조를 침해했느냐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전면적인 '틱톡 프리(TikTok-free)'로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몬태나주의 조치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물론 '수정헌법 1조'는 이미 알고 있을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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