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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되었습니다"…문자오면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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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수신내용. 서울시 제공문자메시지 수신내용. 서울시 제공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가짜 문자를 보내 휴대전화의 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수법에 대해 서울시가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가 서울시의 층간소음 상담실 전화번호를 악용해 발신 중이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층간소음 상담실 전화번호인 '02-2133-7298'을 발신자로 경찰을 사칭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안내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전국에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 
 
문자메시지는 "2024/7/18 층간소음행위 1건 신고되었습니다. - 이의제기 관할경찰서 방문"이라는 내용과 함께 내역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링크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그러나 "층간소음 상담실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으며, 인터넷 접속 URL도 송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시는 이에따라 층간소음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또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전화 1566-1188)로 피해 내용을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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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평화톻일2025-05-04 13:37:35신고

    추천0비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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