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쪽에 서지 않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법률가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 교수는 이날 CBS 유튜브 채널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역할을 오해하시는 것"이라며 "그건 정치인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권자는 대통령이고, 한덕수 총리는 그에 대한 책임 주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헌재가 지금 판단해야 할 초점은 계엄의 위헌성,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 여부"라고 설명했다.

방 교수는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주체가 아니고,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책임 범위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파면까지는 아니라고 본 이번(한 총리 관련)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선포권자가 명확한 경우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의 초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있다"면서 "헌법 제77조가 말하는 계엄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당시 그런 요건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질서 유지는 경찰이 할 일이지, 계엄군을 동원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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