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제공검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를 통해 이단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성폭력 범죄 등을 폭로한 조성현 PD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 고발당한 '나는 신이다' 조 PD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PD는 2023년 3월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며 JMS 여신도의 동의 없이 나체 동영상을 삽입해 반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8월 조 PD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넘겨받고 피의자 조사, 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