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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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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험칙·상식에 반해…법리 오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와 관련한 검찰의 상고장을 접수받았다.

검찰은 전날 2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돼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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