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야유회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경찰청 제공"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조직원에게 문자와 편지 보내 협박한 폭력조직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20대)씨 등 2명을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조직원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와 편지를 보내는 등 폭언과 폭력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5일 A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