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8일 국세청은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세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 있는 3천여 개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이달 말에서 오는 6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도 이러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 담보 면제 등 세법 허용 범위 내에서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