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공경남 산청 산불 주불이 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공무원 및 진화대원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본격 조사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전날 주불이 진화된 산청 산불과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는 등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창녕군 소속 30대 공무원 1명과 60대 진화대원 3명 등 4명은 산청군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가 고립된 후 모두 숨진 채 발견됐고 진화대원 5명은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했다.
이들 9명 신분은 모두 창녕군 소속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원 소속이던 창녕군, 당시 현장 지휘를 한 경남도, 도와 현장 지휘본부를 꾸린 산림청 등 3개 기관 중 한 곳이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중처법 적용 대상을 두고 검토 중이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아직 자료 검토 등 사건을 파악 중에 있다"며 "어디가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될지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추가된 부상자 1명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자에 포함시켜야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향후 중처법 적용 대상이 결정되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에 대해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