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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파크 관중 사망…민주노총 "중대시민재해 책임 회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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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결함 원인 밝혀야"…경찰 수사 촉구
중대시민재해로 중처법 위반 가능성 높아
"NC구단, 창원시, 공단은 유족에게 사과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 낙하로 관중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NC구단과 창원시, 창원시설공단은 중대시민재해를 회피하지 말고 유족에게 사과하며 경찰은 신속히 수사하라고 노동계가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NC구단과 창원시 그리고 창원시설공단의 시설 관리의 부재로 발생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라며 "경찰은 이번 중대시민재해 원인이 설계상 결함인지, 설치상 결함인지 관리상 결함인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3분쯤 창원NC파크 매점 위 건축물의 창문 구조물(가로 260cm, 가로 40㎝, 무게 60kg)이 10여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객 3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중 1명이 사망했다.

수사기관 결과 이 낙하 구조물이 특정 결함 원인으로 밝혀지만 중대시민재해로 규정된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1명 이상 사망하는 등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아닌 결함이 원인으로 나오면 사실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중대재해법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을 하지 않고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체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와 유사한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NC파크 관리 주체를 관계 기관이 선뜻 자신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노조가 경찰 수사를 촉구하며 책임 주체를 물으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또 "창원시설공단은 일상적 운영 관리는 NC파크 측에서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벽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운영 관리를 사실상 일상적 운영 관리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그리고 창원시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이며 공단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며 "NC 구단과 창원시, 그리고 창원시설공단은 지금이라도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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