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반드시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재의결하거나,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가 된다면 그 후에라도 통과시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폭력은 다시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재발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로 이어졌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을 내고 권력을 맡겼는데,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느냐"며 "모두 다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규명,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거듭 규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 통과시켰다. 제 약속이기도 했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총칼로, 권력의 이름으로 주권자를 살해하는,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그 공소시효 배제법이 이 권한대행들에 의해서 거부됐다"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그는 "이 역시 국가폭력범죄를 비호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일 아니겠나.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무리 시간 지나도 국가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죄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 치는 이런 영상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가 곧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해 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제라도 국가 권력이 저지른 폭력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특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 폭력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