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공진보 교육감들이 이끄는 시도교육청이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초·중·고교 판단에 따라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다.
3일 각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남·광주·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충남 등 8개 시도교육청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공문을 최근 초·중·고에 내려보냈다.
충남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TV 중계 시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활동에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시청 여부와 활용 방법은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육청은 "학교별 자율적인 시청을 권고하며, 교무 회의를 통해 방송 시청 사항을 결정하라"며 "학교 사정에 따라 학급별, 학년별, 전교생 시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계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기 교육 실시 지침을 모든 초·중·고교에 보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근 학교 현장에 헌재의 기능과 헌법, 법치주의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문의가 많아 계기 교육 실시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다른 5개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8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진보 성향의 정근식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과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은 생중계 시청 권고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학내 구성원의 의겸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