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측에 피소된 유튜버 이진호가 3개월 간 고인 관련 유튜브 방송을 중단하게 됐다.
유족 측과 소통해 온 한국연예인자살방지협회 권영찬 소장은 31일 CBS노컷뉴스에 "오늘(31일) 이진호의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가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진호는 고 김새론과 유족 관련 3개월 동안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은 이진호의 최근 방송된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 측은 고 김새론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이진호는 고 김새론 및 유족들에 대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를 이어갔다. 이에 지난 27일 유족 측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이진호를 추가 고소하면서 잠정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