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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차관 "심우정 자녀 채용, 특혜 주어질 사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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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특혜 있을 수 없어"
"지원자에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 가능 알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신속하게 진상파 악 기대"

발얼하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윤창원 기자발얼하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윤창원 기자
외교부 김홍균 1차관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차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심 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을 외교부가 적극 조력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당시 채용공고가 1~2월에 열려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졸업 예정을) 증명해 오도록 안내했다"며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한테 알렸다"고 말했다.
 
또 "서류심사 과정에서 인사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서류전형 시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 경력 산정 여부를 검토한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외교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절차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기돼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원이 신속하게 이 문제를 다뤄 진상을 파악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외교부가 연구원 공무직 채용전형 중 지원요건을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해 심 총장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심 총장 자녀의 실무경력이 자격요건인 2년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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